무죄
울산사기죄변호사 |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이나 신분 등을 속여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울산형사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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