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무고교사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