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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인가 금융 투자업 및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 외 여러 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피의자들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단순 공범 관계일 뿐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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