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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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피고인 OOO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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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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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론재개신청 , 2) 피해자 합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무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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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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