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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계약 및 특약에 대하여 신탁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선수익자에게 수탁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위법한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고, 위탁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거나 사회질서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계약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이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및 특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수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구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 및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수익자로 지정한 이상 각 계약이 신탁법 규정에 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탁자는 공매절차가 위법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소유권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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