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강제집행은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금전채권,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유체동산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판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집행 진행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기간
•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한다. 이사 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 방법
•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된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강제집행비용 청구
•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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