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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권리금 문제,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해결하세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적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인 대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나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권리금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권리금 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2. 권리금의 유형

바닥 권리금

• 상가 위치, 상권 등의 대가

영업 권리금

•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의 대가

시설 권리금

•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3.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4. 권리금 청구 시 유의사항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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