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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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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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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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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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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