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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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