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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피의자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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