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ㅣ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의 거액 사기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사건 진행 도중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입증 및 실제 편취금액이 적은 점 소명
피고인의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입은 피해액이 적은 사실을 소명하였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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