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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방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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