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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고 연관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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