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연체된 카드 비용과 개인 채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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