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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