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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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