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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2019. 6.경 의뢰인은 친구의 부모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협박행위,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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