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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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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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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고소사건의 의미보다도, 남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먼저 수사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진술을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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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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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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