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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사 참여, 3) 법리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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