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형사변호사|폭행 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 중인 여성과 음주 후 발생한 다툼에서 발생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경찰조사 동석
파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쌍방 물리력 행사된 것은 인정하나 피의자가 당한 피해사실이 더 큰 점에 초점을 두고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사실에 대한 법리적 검토
파주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피해사실 또한 고소 진행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였고, 본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에 있어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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