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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전염성 있는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과도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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