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기-[벌금형]
사건개요
2020.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안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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