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자격요건 충족하였으나,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자가를 구매하여 자격요건 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조합원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외에 1, 2차 계약금까지 전액 공제한다고 하여 분담금 반환액수를 다툰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조합 가입당시 ‘계약서’상에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의 효력이 ‘규약’보다 우선함을 강조하여 반환금액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환급 시기(의뢰인: 즉시, 상대방: 일반분양 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 조합에 직접 조합원 모집 계획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녹취, 문서송부촉탁 2회 신청 등 ‘분양금 환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 할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더 끌다가는 준공에 맞추어 소송을 마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마지막 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겠다고 하여 반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소제기 후 변론 5회 진행 하였고,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 있다하여 합의조건 조율하고, 화해권고 결정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이의기한이 도과하기 전 상대방이 위자료 먼저 입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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