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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신탁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일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본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본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은 사해신탁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전후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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