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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다른 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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