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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고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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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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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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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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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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