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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가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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