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사건개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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