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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월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지인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자를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진행,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약 1년간 해외에 머물렀으며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매도된 줄 알았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보고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에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을 알게된 경위부터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정황, 피해사실을 시간 순으로 열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은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②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서류를 재촉하는 내용, 의뢰인이 위조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 피고인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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