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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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