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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이 심각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없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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