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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