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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하여 사기행위에 동참하게 되었기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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