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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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