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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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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고할 시에는 가공의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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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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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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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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