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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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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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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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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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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