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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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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업무차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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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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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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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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