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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 경 OO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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