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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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불상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추돌시킨 후, 수 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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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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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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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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