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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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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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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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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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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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