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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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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속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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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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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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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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