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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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강남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주식회사 관련자가 펑크를 낸 비용의 보전을 위해 자신에게 금원을 이체해주면,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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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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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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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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