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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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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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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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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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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