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_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반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