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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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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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척간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약 30년 전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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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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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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