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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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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0. 12. 경 줌 온라인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비공개 채팅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보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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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해학생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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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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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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