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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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뜨려 강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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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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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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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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