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의 연락처로 음담패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톡 음란문자', '음란문자 발송'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본 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일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단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메시지 발송 경위와 내용의 의미,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근거로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없었음을 호소하였고, 양측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시지 표현 자체를 문맥에서 분리하여 자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발송 경위와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맥락, 표현이 사용된 통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발송 전후의 대화 흐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발송 빈도와 시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일부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 한 건만으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목적범으로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 표현 자체보다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 쟁점인 경우, 발송 경위와 당사자 관계, 대화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므로,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발송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음란문자 발송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이라도 그 여파가 작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