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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이면서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수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6)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점,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이 아닌 구시대적 성인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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