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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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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만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업로드한 뒤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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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1만 개가 넘는 파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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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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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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